이르면 연말부터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한다.

중국 경제 포털 허쉰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를 현행 79개에서 35개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5일 보도했다.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은 외국기업 투자 장려, 제한 또는 금지 산업을 열거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책에 의거한다. 1995년 발표한 이후 이번이 6번째 수정안으로, 평균 3년마다 개정됐다.

발개위는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기업의 투자 제한 분야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변화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현행 목록과 이번 수정안을 비교해보면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가 79개에서 35개로 확 줄어들고, 벤처합작이나 제휴 관련 제한 분야는 43개에서 11개로, 중국 자본이 과반 이상 참여해야 하는 규정을 둔 분야도 44개에서 32개로 조정된다.

특히 투자 제한 분야를 대폭 폐지해 개방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폐지 목록에는 철강, 에틸렌, 정유, 제지, 석탄화학 설비, 자동차용 전자제품, 기중 기계, 전력수송 및 변압장치, 지선 철도, 지하철, 국제해운, 전자상거래, 금융기업 등 44개가 포함됐다.

투자 제한 분야를 완화하는 동시에 현대 농업, 첨단기술, 선진제조업,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현대 서비스업 등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발개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곳곳에서 상하이 자유무역구와 같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려는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며 “서비스업과 일반적인 제조업에 외자를 끌어들이는데 중점을 두면서 이미 개방된 분야의 개혁과 발전도 촉진하겠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개방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발개위는 새로운 목록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발개위 홈페이지(http://www.ndrc.gov.cn)에서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하면 올해 안에 국무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