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 도산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자는 물론 재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퇴직근로자가 법원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했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체당금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급했다.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퇴직해도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

신설되는 소액체당금 제도에 따르면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직근로자가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집행권을 확보한 4만1000여명의 체불근로자들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 임금을 체불했지만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적용대상도 확대됐다. 현재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한정돼 있는 융자대상에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까지 포함했다.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기재할 수 없게 되면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는 근로자들이 법원에 별도 사실 확인 조회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불편을 겪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