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2세를 갖기 어려운 난임 부부는 보험을 통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난임 부부를 위해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간 보험상품이 12월 중 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난임 진료 환자가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난임 치료 시술비는 2006년 이후 정부의 일부 지원에도 여전히 비싸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 치료 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가 대상이 되며, 난임 부부 중 한쪽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고 직장 등 단체로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난임치료 관련 시술의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국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된다.

국가 지원이 없는 난관 성형·난관절개술 등 난임 관련 수술도 1회 50만원(1회 한도)이 보장되고, 배란유도술도 1회 10만원(2회 한도)을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