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정국 이후 제조사와 통신사가 움직였다.

‘보조금 과당경쟁’ 대신 ‘통신비 및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단통법 취지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KT에 이어 SK텔레콤도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내놨다.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제조사도 일부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를 인하했다.

23일 삼성전자는 '갤럭시S4'의 출고가를 69만 9600원에서 64만 4600원으로 5만 5000원 인하했다. 22일 LG전자도 'G3비트', 'G3A', 'Gx2' 등 올해 출시한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평균 11.8% 낮췄다.

통신사도 움직였다.

23일 SK텔레콤은 가입비를 폐지하고 주요 단말기 지원금을 상향 조정했다. 2009년 3만 9600원이었던 가입비는 지난해 8월 2만 37000원으로, 올 8월에는 1만 1800원으로 인하됐다. 오는 11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된다.

가입금 제도는 1996년 도입된 이래 18년 만에 사라진다. 또 갤럭시S5 광대역 LTE-A, G3 Cat 6 등 5종의 최신 단말기의 최대 지원금도 약 5만~8만원 상향 조정했다.

같은 날 KT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등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실질적으로 통신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지난 1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제조사·통신사CEO 긴급회동에서 “각사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장관도 22일 조찬 간담회에서 “단통법 효과를 조기 가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조사·통신사 압박에 나섰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결정으로 소비자의 체감 단말기 가격은 내려가게 됐다. 다만 이런 조치가 정부의 대대적인인 압박 속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직 단통법의 성패여부를 따지기는 이르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SK텔레콤과 KT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후속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조만간 새로운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