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휴면예금 환급 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면예금은 만기가 지난 후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이나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을 말한다.

국민은행은 영업점 객장 안내문,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연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휴면예금 보유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거래 통장이나 인감이 없더라도 휴면예금을 찾거나 재예치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휴면예금 조회 및 환급을 실시간 처리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소중히 여기는 은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