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만들자던 취지는 무색해졌으며, 높은 단말기 요금에 이용자들의 반발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일선 대리점은 줄줄이 도산했으며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있는 상황이다.

결국 국회가 다시 움직였다.

20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단통법의 폐혜를 바로잡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했다. 보조금 규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분리고시 조항을 살리는 한편,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 14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장했던 내용보다 더 강경한 개정안으로 여겨진다.

업계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이 급물살을 탄다고 해도 단통법의 테두리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부호가 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리고시 조항 부활과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얼어붙은 스마트폰 시장에 어느정도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단 제조사와 통신사 모두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숨죽이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즉시 법안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의 부작용을 잡기위한 실질적인 정책의 등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