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이 유사투자자문사로부터 제공받는 주식 투자정보와 관련해 가장 빈발하는 피해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급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한 주식정보제공(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전체의 49.6%(62건)를 기록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에 대한 거절’로 밝혀졌다..

이어 △청약철회 거절 41건(32.8%)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 약정(환불보장제) 불이행 14건(11.2%) △기타 계약불이행 7건(5.6%)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식정보제공(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해 법률(제 31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사들 가운데 입회비 및 중도해지 관련 조건을 게시한 115개사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47개(40.9%)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유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환불불가’가 18개(30.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부당한 의무사용기간 17개(28.8%) △20~50% 과다한 위약금 9개(15.2%) △자료 이용시 과도한 부가수수료 부과 조건 7개(11.9%) △장기할인계약 유도후 중도해지시 부당한 할인혜택 환수조건 7개(11.9%) △총 이용요금의 90%인 가입금을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당 조건 1개(1.7%)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배너광고로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표방하거나, 단기간의 투자로 거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주의할 것으로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