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쏜 총탄에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의 선장이 숨진 가운데, 해경이 중국선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창삼 목포해경 서장은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중국 선장)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선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나포된 80t급 중국선적 노영어 50987호(타망어선)를 11일 오전 2시30분쯤 목포시 삼학도 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할 예정이다. 노영어호 선원 20명 중 현재 2명은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8명은 어선과 함께 목포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해경은 어선이 입항하는대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해 조사하고, 선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목포해경 소속 백모 경위 등 우리측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다"면서 "선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어선 노영어호50987호(타망어선) 선장 송호우무(45)씨는 목포해경 1508호에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다 해경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