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현직 17사단장인 A소장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사단장에게는 '군인 등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육군은 9일 오후 9시쯤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확인하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 따르면,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은 지난 6월 사단내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B상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해 사단사령부로 전입해온 상태였으며, A 사단장은 지난 8~9월 피해 여군을 위로한다며 집무실에 불러 껴안는 등 5회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군을 성추행했던 B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육군은 향후 성범죄에 대해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과 각종 선발 때 선발하지 않도록 하고 성 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군단급 부대에 성고충 상담관 14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육군본부와 군사령부에 여성고충 관리장교인 중령과 소령 등 4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육군은 이와 함께 전 간부에 대한 성군기 사고 예방 교육을 연 1회 3시간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진급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의 지휘관리과정에도 성군기 사고 예방 과정을 2시간 반영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