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 있는 연예인 사진, 글, 자료 등을 무심코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한소휘 학생은 최근 한 영화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 무심코 인터넷에 있는 사진이나 글을 캡처하거나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거나 자료를 베껴 쓰는 것 등이 저작권 침해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멘티 한소휘 학생

최근 신문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해 저도 관람했던 영화 ‘관상’의 제작사가 올해 말방송 예정인 KBS 드라마 ‘왕의 얼굴’을 상대로 표절이라며 저작권 침해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를 보면서 저작권이 대체 무엇이고 어떤 것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우리 생활에서 어떠한 침해 사례가 발생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멘토 구슬이 선생님

소휘 학생, 저작권의 의미를 알려면 지식재산권에 대한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로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하였지만 현재 지식재산권으로 통칭합니다. 이것은 문학, 음반, 소프트웨어, 방송, 발명 등 인간의 지식 창작물에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음악, 방송, 예술 및 소프트웨어, 기타 지적·정신적 창작물을 만든 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만든 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까지 그 권리가 보호됩니다. 이때 저작권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우라나라 사람의 저작물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만 국가의 헌법이나 법원의 판결. 사실 전달 내용의 시사 보도 내용 등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랍니다. 또 학교 교육의 목적에 이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등에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작권의 시작을 알아볼까요?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의식은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출판 인쇄술을 발명함으로써 문서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1886년 베른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뒤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1952년에는 베른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저작권협약(UCC·Universul Copyright Convention)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한 나라들이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습니다. 1996년, 세계지재권기구 저작권조약(WCT·WIPO Copyright Treaty)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과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협약을 넓혀 나갔습니다.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체결되어, 지식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게 되면서 국제적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생활 속에서 쉽게 침해되는경우가 많아 학생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인터넷에 있는 글, 사진, 음악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

2. 공유 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를 주고받는 일

3. 컴퓨터 프로그램을 CD로 구워 친구들에게 나눠 주는 일

4.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일

5. 학교 과제로 인터넷 자료 등을 그대로 옮겨 제출하는 일

앞으로도 저작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호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저작물이 올바르게 이용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본 기사는 아하경제신문 2014년 제 212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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