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합리적인 스마트폰 구입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과,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과다한 통신비 지출을 부추긴다는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그래도 필요한 법'이라는 주장과 보조금 분리고시 조항 삭제를 이유로 '알맹이 없는 법'이라는 반박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키워드를 통해 확인해 보자.

▲ 단통법 시행. 사진제공 - 이미화 기자

단통법이 궁금하다! 다섯 가지 키워드

키워드 하나. '존재의 이유'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은 괴이한 판매 및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느냐에 따라 스마트폰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00대란' '00게릴라 판매'가 성행하며 스마트폰을 최대한 싸게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변칙 영업이 기승을 부렸다. 심지어 일반인이 싼값에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도 성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 영업 및 사기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받아도 골머리를 앓았다. 일부 대리점은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사용자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도록 유도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흉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단통법은 이러한 스마트폰 판매 및 유통구조를 없애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용자가 저렴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라고 비꼬지만, 사실 단통법의 취지는 '투명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종합하자면, 단통법은 일부에만 몰리던 보조금을 균등하게 배분하며 통신사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금지해 그 재원을 정당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키워드 둘. '권리와 이익'
단통법은 보조금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상한가를 정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자는 법이다. 물론 보조금 분리고시 조항이 삭제되며 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비중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아쉬운 부분이 많지만, 일단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을 허용해도, 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우선 이용자 입장에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지되면(분리조기 조항은 삭제됐지만)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발품을 팔며 대리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는 홈페이지에 지원금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도 지원금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착한기변' '번호이동'과 같은 미끼성 상품도 사라진다. 통신사는 기타 '미끼' 상품으로 이용자를 유혹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스마트폰 구입에 나설 수 있다. 또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의 스마트폰이나 고가의 요금제를 권유 및 강제당하지 않아 부당한 금액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던 피해자를 없앨 수 있으며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던 저가의 스마트폰 이용자도 적법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해 통신사에서 개통해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있다.

키워드 셋. '요금할인'
방금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제 요금할인 대상과 폭이 넓어진다. 우선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쓰던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해도 보조금에 상응되는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고 요금제만 바꾸면 기존에는 약정 할인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단통법은 이런 상황에서 12%의 할인을 인정한다.

고가의 요금제에만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일은 사라진다. 단통법은 고가의 요금제에 비례해 저가의 요금제 이용자에게도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단, 차등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저가 요금제 이용자가 손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단통법 이후 저가 요금제는 할인이 없다가 생기는 것이며, 고가 요금제는 기존과 비슷한 요금할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선을 고려하면 9만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000원을, 4만5000원 요금제는 그 절반인 17만2500원을 받게 된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다 적발되면 통신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야 하며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은 최대 34만5000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키워드 넷. '보조금 34만5000원'
방통위 보조금은 방금 언급했듯이 9만 원 이상 요금제는 최대 34만5000원이다. 가이드라인은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다. 다만 이 보조금 금액은 약간 편차가 있다.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다른데다, 15% 내외의 변동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방통위 차원에서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최소한의 정보는 알아보고 34만5000원 보조금을 찾아야 하는 수고는 여전히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9만 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한 사람이 거의 없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키워드 다섯. '위약금'
현재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 등 두 가지의 위약금이 있다. 다만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약금 제도가 엄연히 존재했지만 지금까지 불법 보조금이 지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단통법은 이러한 부분을 바꾼다.약정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은 변함이 없지만,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가 생기면서 이에 대한 보조금이 새로 생겼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반환금은 2가지를 넘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은 이용자는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이 보조금 대신 대체되며 요금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반환금만 부담으로 돌아간다. 쉽게 말하자면, 위약금은 사라지고 이미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개념이 생겼다는 것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