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없어도 사업은 가능하다. 특허가 모든 산업분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만들어오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일회용 컵 또는 일회용밴드 등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미 해당 발명품의 특허가 소멸된지 오래일 것이기 때문에 특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과연 ‘특허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행복한 상황일까?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가격경쟁’이라는 큰 숙제가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일회용밴드를 10원에 납품하는데 경쟁사에서 7원에 납품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계약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그 경쟁사가 우리 회사에서 노하우를 갈고 닦은 사람이 새로 차린 회사라면, 기존의 영업망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결국,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의 경쟁은 결국 누가 더 밤을 많이 새우고, 누가 더 싸게 찍어낼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경쟁’의 상황에서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는 ‘특별한’ 경쟁자가 등장하곤 한다. 이들은 새로운 방식의 생산기법을 창조하여 생산가격을 절반으로 혁신하거나 새로운 이미지의 제품으로 더 높은 가격에 더 폭발적인 시장반응을 유도하기도 한다. 피처폰(feature phone) 시장에서의 절대강자였던 NOKIA를 멸망시킨건 2007년 이전까지는 휴대폰을 만들어보지 않았던 Apple의 iPhone이다. 이러한 ‘신 경쟁자’들은 항상 ‘특허’를 무기화하고 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경쟁자들에 의하여 ‘무단도용’되는 순간을 ‘보험사고’로 생각하여 ‘보험금’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가격경쟁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허경영 기업으로 발전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도록 한다.

특허경영 1단계 = 도입단계 : 중요한 것은 ‘발명문화’다.

특허는 껍데기이고, 알맹이는 ‘발명’이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알맹이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가 신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포장하는 껍데기인 특허가 강력해야 우리 회사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나만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수한 발명을 발굴하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특허경영을 강조해도 도로묵이 된다. 중소기업들은 ‘시간이 없음’을 핑계로 ‘발명’의 발굴과정을 소홀이 하고 있으며,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경영진의 억압에 의해 탄생한 직원들의 수동적 아이디어들은 마구잡이로 출원되고 있다. 이는 잘못된 특허전술이며 특허제도에 대한 불신의 기초가 되어 결국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특허를 경시하게 만들고 또다시 가격경쟁의 늪으로 내모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가격경쟁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사람이 셋팅되어야 한다. 기존의 구성원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을 특허관리 겸임인력으로 선임해야 한다. 해당 인원에게 특허에 관한 공부를 시키고, 각종 세미나에 참여시키며, 특허경영의 노하우를 배워오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허관리자에게 연구원들을 인터뷰 시킴으로써 연구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는지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창의적인 문화를 원한다면 창의적인 업무를 하도록 누군가를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창의적인 활동을 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경영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특허관리자는 특허전략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스스로 경쟁사의 특허를 조사할 수 있도록 선행특허조사 방법을 교육해야 하며, 조사된 특허를 기초로 더 뛰어난 발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발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특허경영의 1단계인 ‘도입단계’라고 한다.

특허경영 2단계 = 양적확대 : 무기의 확보

특허는 상대방 제품을 판매금지시키는 산업계의 총알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알은 많을수록 좋다. 물론, 총알을 생산할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가슴을 관통할 수 있는 총알(핵심특허)을 1, 2개만 만드는 것을 원하겠지만, 그것은 LG나 삼성같은 대기업들도 정확히 수행하기 어려운 고도의 특허출원 전략이다. 비용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지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 매출의 약 1% 이상을 특허출원에 사용해야 한다.

Apple의 경우에도 2006년 무렵부터 특허출원을 (무식하게) 증가시켰는데 당시에 출원한 특허들이 보호하고 있는 발명들이 수요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011년에는 Apple의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로 성장했다. 특허는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결국 ‘아무런 대가없이 기술을 공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1단계를 통해 기업 내부에 창의적인 조직문화가 구축되었다면 이제 기업의 양질의 아이디어들을 대량으로 무기화하여야 한다. 이를 특허경영전략에서 ‘양적확대’ 단계라고 한다.

특허경영 3단계 = 질적확대 : 전략적 무기의 설계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렇게나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특허가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되는 특허는 ‘경쟁사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를 통해 경쟁사들을 제압하고 싶다면 3~7년 후 시장에서 보편적인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들을 전략적으로 권리화 하여야 한다. 지금 특허출원한 것이 바로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로 정교한 목책을 쌓기 위해서는 1) 우리 기술분야의 현재 트렌드를 분명히 파악하고 2) 현재 상황에서의 기술적 문제점이 무엇이며 3)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구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년 후 보편화될 기술을 발굴하고, 이 기술을 특허출원으로 ‘알박기’ 하는 것이다.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해당 기술이 업계에서 보편성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해야한다. 국제적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표한다든가 실제 구현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우리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한다. 기술이 보편화되어야 해당 기술을 담고 있는 특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다른 경쟁자들이 ‘사용하고 싶은 기술’이 되는 것이다. 이를 ‘기술마케팅’이라고 하며, 전략적 특허출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 특허를 출원하고 해당 특허가 보호하고 있는 기술을 프로모션하는 과정을 특허경영전략에서는 ‘질적확대’ 단계라고 한다.

특허경영 4단계 = 특허경영 : 공격적 특허경영의 개시!

특허는 무기다. 경쟁사의 제품이 우리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야 한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여 우리 회사를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새로운 경쟁자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 아무리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새로운 경쟁자의 새로운 제품을 사랑하게 되버리면, 당신의 기업은 ‘구식’이미지를 뒤집어쓴 채 시장에서 내리막을 걷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한 기업의 경우라면 단순한 특허관리팀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조사를 전문으로하는 라이센싱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경쟁자들을 제압할 ‘전가의 보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양적·질적확대 단계에서 보유한 우리 회사의 특허들을 무기로 경쟁자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경쟁자들의 기세를 꺾어야만 장기간 업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선진 강소기업들의 ‘특허경영’ 노하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