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플렉시블 스마트폰 특허가 최근 2년 동안 급증했다. 국내 기업들이 단순 ‘커브드’ 스마트폰에서 ‘플렉시블’ 스마트폰으로의 진화를 선도하는 분위기다. 이에 힘입어 플렉시블 스마트폰은 작년 10월과 11월 출시된 곡면 형태의 스마트폰 출시에 이어 올 9월 정식으로 베일을 벗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까지 40건 이하이던 플렉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이 2012년에 120건, 2013년에 110건으로 최근 2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플렉시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오래전부터 개발됐지만 플렉시블 스마트폰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플렉시블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휘어질 수 있으려면 내부의 전자 소자, 배터리 등 다른 부품들도 휘어진 형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화면이 휘어진 경우 사용자의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영상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텍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휘어진 화면에 맞는 영상 신호의 보정을 필요로 한다.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런 이유로 통계청의 특허출원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특정 방향으로 구부림으로써 미리 설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와의 입출력을 보다 다양하고 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특허출원이 무려 26.7%로 가장 많았다. 플렉시블 원천기술에 특허가 집중됐다는 뜻이다.

여기에 스마트폰이 변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거나 스마트폰의 휘어진 화면을 활용하여 3D 영상의 입체감을 조절하는 등 스마트폰의 변형에 따른 영상보정에 관한 특허출원이 22.3%, 스마트폰이 휘어진 경우에도 정상적인 터치감을 유지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에 관한 특허출원이 20.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접거나 말아서 보관하다가 필요 시 디스플레이를 펼쳐서 사용하는 등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휴대성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활용방법에 관한 특허가 16.5%로 뒤를 이었다. 스마트폰이 휘어진 경우에도 전체적인 결합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특허는 13.9%였다.

고무적인 대목은 특허출원인 현황이다. 플렉시블 스마트폰 특허는 국내 기업이 92%, 외국 기업이 8%이기 때문이다. 플렉시블 스마트폰 특허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이 훨씬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플렉시블 스마트폰은 웨어러블의 전형으로 진입하는 변화의 과도기다. 물리적인 외형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기업의 플렉시블 스마트폰 특허출원 강세는 전체 생태계 구축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