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법무법인 화인은 "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업 관련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내린 결정인 '문책경고' 보다 한 단계 더 상향된 조치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다 지난 15일 이사회마저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도 주주제안권을 통해 임 회장에 대한 해임 청구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는 등 안팎으로 임 회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명예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임 회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전면 부인해 왔다. 사법당국의 판단을 통해 이 같은 불명예를 씻어내려는 의도다. 

임 회장의 전면전 선포로 KB금융 이사회의 스탠스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이날 오후 열리는 KB금융 이사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