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경우 하루에 1갑을 피우면 연간 121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이는 연봉 약 4745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 125만 원과 맞먹는다.

121만원의 세금은 기준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도 비슷한 액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이 같이 주장하며 담배가격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2000원이 오르면 담배에 붙는 세금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른다.

하루 1갑의 담배를 피울 경우 연간 56만 5641원에서 114%가 오른 121만 1070원의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담뱃세 121만 1070원은 4500만~5000만 원 사이의 근로소득자(평균연봉 4744만 7440원)가 평균적으로 연간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인 124만 9411원과 비슷하다.

또한 기준시가 6억 8301만 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재산세 및 교육세)과 동일하다. 기준시가가 통상 시가의 70~80%에서 결정 고시되는 만큼 실제로는 시가 약 9억 원 수준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000만 원의 A씨(편의점 알바)가 자기보다 4.7배나 많은 4745만 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납부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담뱃세를 매년 내는 것이 정의에 합당한 것인가”라며 “공무원연금을 연 4800만 원 받으면서 소득세 한 푼 안내고 시가 9억의 아파트에 사는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재산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한 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아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10만 원, 정부지원금 30만 원, 총 40만 원으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에게 국가에서 보조해준 480만 원 중 121만 원을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이 국가가 할 짓인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담뱃세인상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에 역진적인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폭력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