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행 중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과실이 보험가입자에게 있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원고인 보험가입자 박모(43)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시켰다.

대법원은 이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약관은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다”며 원고 박씨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9년 8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한도액 총 4500만원인 흥국화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 씨는 그 해 9월 음주운전 상태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추돌 당해 크게 다쳤다.

이에 박 씨는 보험금 4500만원을 청구했으나 흥국화재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10∼20%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려 했고, 이에 반발한 박 씨는 약관 무효를 주장하는 하자소송을 냈다.

원고 변호인측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인(人)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을지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법원 1·2심에서 보험사가 승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쳐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원심 환송 조치는 하급심의 판결 근거인 안전띠 미착용의 미필적 고의보다는 교통사고의 과실을 더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원이 기존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일부를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해당 표준약관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