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내 시장에 새롭게 탄생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50여 개다. 이 중 살아남는 건 몇 개일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9만730개, 브랜드는 3691개다. 하지만 같은 해 문을 닫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480여 곳에 달한다. 성공하는 브랜드보다 망하는 브랜드가 더 많다는 뜻이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기만큼 주의할 점이 많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공정위의 업체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본 뒤, 튼튼하며 지원이 확실한 가맹본부를 찾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주요 경영상황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335개(가맹본부 305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프랜차이즈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 측은 “사업 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프랜차이즈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점 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가맹점·직영점 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가 창업 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 활동 조건, 가맹점 사업자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 70여 가지 사항이 담겨 있다. 쉽게 말해 해당 가맹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소책자라고 보면 된다.

정보공개서는 무료 열람이 가능하므로 예비 창업자는 사전에 가맹 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서를 읽어보고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좋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인 지호한방삼계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는 창업 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해 반드시 6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첫째, 해당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 사업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 개시년도가 언제인지, 해당 사업을 얼마나 오래했는지, 특허권 등 브랜드의 차별성이 있는지 파악 가능하다.

둘째, 가맹본부의 재무 정보를 살펴봐야 한다. 총자본과 총부채를 비교해 봄으로써 자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매출액 대비 순이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다.

셋째, 해당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 비용과 영업 전 및 영업 기간 중 가맹점의 부담 내역 등을 알아봐야 한다. 로열티 및 광보 홍보비 부담내역이 그 핵심이다.

네 번째 확인 사항은 가맹본부 임원들의 법 위반 사실 여부다. 이를 통해 향후 위반행위 재발의 위험성도 체크해야 한다.

다섯째,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부담에 있어 공식 비용 이외의 추가 비용과 해약 사유 등을 상세히 따진다. 영업활동에 있어서는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필수 품목 외 가맹본부 자체 구입 가능 품목도 확실히 구분해야 훗날 잡음이 없다.

마지막으로 영업지역의 보장 여부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 8월부터 프랜차이즈 계약 시 영업지역에 대한 설정 부분이 의무화돼 있으므로 영업지역을 얼만큼 주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한다.

지호한방삼계탕 이영채 본부장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역사, 경쟁력, 평균 매출액, 가맹점 비용 부담 내역, 계약 해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신이 창업하고자 하는 브랜드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예비 창업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해당 브랜드의 역사, 특허권, 상품의 차별성, 사업의 지속성, 가맹점 유지율을 반드시 체크해보기를 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