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인두세 반대시위 모습. 사진=납세자연맹

정부가 현재 4620원인 주민세(개인균등)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카지노에 레저세 10%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해 재정부족을 메우려 한다는 것.

납세자연맹은 12일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금 걷는데 들어가는 ‘징세비용’과 납세자가 세금 내는데 드는 ‘납세협력비용’을 합하면 세수의 가치보다 클 수도 있을 정도로 비효율적인 세금이라서 진작부터 ‘폐지론’이 대두됐던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주민세는 100억을 버는 사람도, 1조 자산가도,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실업자도 세대주라면 일률적으로 내는 세금이다.

2000원에서 1만원사이 전국 1870만 명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 징수율이 90%로 가장 낮고 전체세수가 876억 원에 불과하다.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더하면 세수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비롯해 소득세의 10%(지방소득세),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등 총 3중으로 부과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세금은 2배로 인상할 게 아니라 공평하고 간편한 세제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뱃세, 카지노 레저세 등 ‘죄악세(Sin Tax)’를 주 타깃으로 삼는 것도 모자라 인두세 성격의 주민세를 올려 재정부족을 메우려는 것은 역진성을 강화시켜 가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 수준인 조세의 소득불평등 완화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남세자연맹 회장은 “영국의 대처수상이 새로운 인두세(주민세)를 도입하려다가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진 국민의 반발로 수상에서 물려난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힘없는 서민, 저소득층,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증세를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메우는 1차적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지출을 줄일지 아니면 복지지출을 늘이되 합리적인 증세 수단을 어떻게 찾을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