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 그러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는 것이 보험이다. 일부 보험사에는 당뇨나 고혈압, 비만과 같은 성인병 노출 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보험료를 일부 높이는 할증 제도 덕분이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현재 합병증 없이 약 복용만으로 성인병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할증지수가 부가된다. 건강한 사람의 보험료가 100이라고 할 때 할증지수 50, 100 등을 더해 추가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때 할증지수가 50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50%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원의 종신보험을 40세 여성이 가입한다면 약 18만원의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할증지수 50이 더해진 고혈압 약 복용자는 매월 약 2만원의 추가보험료를 더해 20만원을 납입하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

할증 제도가 없다면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해보험이나 연금보험과 같은 상품에 가입해 최소화된 사망보험금만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할증 보험료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모든 질병의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마다 경험 통계에 따라 할증 가능한 질병과 질병 중증도, 가입자의 나이, 할증 가능지수 등을 정한다. 만약 보험사 자체적으로 인수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재보험사를 통해 인수하기도 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현재 건강상태 확인과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험가입 전에 건강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보험료 할증은 모든 상품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할증 가능한 보험은 종신보험, CI보험, 실손의료비보험 등이다. 대부분 대형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지만,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제도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제도”라며 “많은 통계가 축적될수록 정확한 할증률을 계산할 수 있어 합리적인 보험료 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도입 초기”라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