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오비맥주

최근 논란이 됐던 오비맥주 ‘카스’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의 원인이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비맥주 공장 3곳의 유통 현장조사, 정밀검사를 실시해 26일 오후 ‘오비맥주 이취 발생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이취는 산화취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산화취는 맥주 유통 중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물질인 ‘trans-2-nonenal(T2N)’이 증가해 나는 냄새다. 문헌에 따르면 민감한 사람의 경우 T2N이 100ppt 정도일 때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오비맥주 이취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소비자 신고제품 23건과 시중 유통제품 37건 등 총 60건을 수거해 산화취 및 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중 유통제품 대부분은 T2N 함량이 100ppt이하로 검출됐으나 소비자 신고제품은 평균 134ppt가 검출돼 산화취가 이번 이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냄새의 원인인 산화취 성분(T2N)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현행 식품첨가물공전에 합성착향료로 등재되어 있다”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도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를 설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합성착향료로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독약 냄새 논란 당시 가장 큰 원인일 것으로 예상됐던 일광취는 이번 냄새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광취란 식품이 햇빛에 노출돼 발생하는 냄새로 이번 조사 결과 원인 물질인 ‘3-메틸-2-부텐-1-치올(MBT)’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극히 미미한 수준이 검출되는데 그쳤다.

식약처는 “일광취의 원인물질인 MBT는 소비자 신고제품 21건과 시중 유통제품 16건 등 총 37건의 제품 중 23건에는 불검출, 14건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문제의 냄새가 실제 소독약 냄새일 가능성에 대비해 오비맥주 3개 공장 현장조사를 실시, 제조용수와 자동세척공정(CIP) 등을 점검했다. 세척 후 잔류염소농도 관리 등이 기준대로 이행되고 있어 소독약 냄새는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다.

식약처는 이번조사 결과 산화취는 특히 맥주를 고온에 노출시킬 경우 발생되므로 물류센터,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 등에서 맥주를 더운 날씨에 야적 하는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오비맥주, 주류도매점 및 음식업 관련 협회 등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도매업소에서 외부에 야적한 제품의 표면 온도는 40℃에 달했다.

또한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오비맥주의 지난 1일부터 최종제품의 용존산소 관리기준을 낮춰 생산하고 있으며 이후 소비자들 불만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산화취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통과정 등 제품 전반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신선하고 질 좋은 맥주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이취발생 사례를 계기로 맥주 등 주류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보완·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