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는 배신자인가, 애사심이 넘치는 직원인가. 한국투명성기구는 LG전자 해고자 정국정씨와 KT 내부고발자 여상근씨에게 투명사회상을 수여했다. 이밖에도 조직에서 배신자라고 낙인찍힌 내부고발자들에게 매년 투명사회상을 수여하고 있다.

정씨는 LG전자와 하청업체 사이에 일어나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 해고됐고, 여씨는 2005년 KT가 고속철도 노선 주변에 필요 없는 잡음전압 공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케이블 교체 비용 600억 원이 낭비됐다고 밝힌 뒤 파면된 내부고발자다. 그러나 조직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내부고발자는 배신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기업이 배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도 배신을 한다. 대형담합사건이 터질 때면 항상 동종업계의 내부고발에 의해 수사가 진행돼 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혜택을 노린 기업의 배신 행위가 기초가 된 것. 담합의 내부고발과 개인의 내부고발을 똑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담합을 하고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기업의 내부고발과 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한 내부고발의 평가는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 김용환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대표는 “내부고발은 조직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직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수수방관하는 것이야말로 배신자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