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결국, 자금난 끝에 법정관리 길을 걷게 됐다.

팬택은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팬택은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등에 보낸 '기업회생 절차 안내문'을 통해 "지난 7월24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채권 1천530억원의 2년 상환유예 요청에 대해 최종 동의하였고, 채권단 또한 출자전환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이 가결되어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공급 재개 협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해 추가적인 매츨이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금일 최종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기업회생 과정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팬택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팬택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팬택은 채권단 실사에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팬택의 법정관리가 경영진의 비위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법정관리인은 이준우 팬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팬택은 법정관리인의 지휘 아래 2개월 내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