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등 선진국 중심 지원 범위 확산… 아시아권 신고자 보호·보상에 인색

선진국의 경우 내부고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내부고발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를 가장 장 알고 있는 내부인의 제보는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국가뿐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하며 나라별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에 따르면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이다.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아시아권 국가 일부에서는 관련 법률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2007년 기준).

한국의 경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공공부분에 한정돼 있다. 최근 민간부분으로 확대를 위한 내용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아무로 모른다. 다만 UN의 반부패협약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나선 만큼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법적 지원 장치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은 미국이다. 정부와 관련된 조직의 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한 이후 민간부분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내부고발자의 보호와 신고 접수 처리 업무를 관장하는 특별조사국과 실적제도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벌이고 있다.

특별조사국은 내부고발자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 해당 직원이 원활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칫 조직 내 보이지 않는 불이익까지도 관리한다. 미국의 보호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의 차별도 정부차원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한 관리자는 10년 이하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영국은 미국보다 섬세한 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공부분, 민간부분과 함께 제3섹터를 포함한 국가 내 모든 분야에 걸쳐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조직에서 내부적인 정보 공개 요구를 한 뒤 담당 기관에 제보해야 하는 절차가 까다롭긴 하지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의 범위는 매우 넓다.

내부고발로 인해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소송 비용뿐 아니라 유발되는 비용 손실, 기대되는 금전적 편익에 대한 손실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당 해고의 경우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 등의 피해까지도 기업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내부고발자는 소송 기간 중 해당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뉴질랜드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공익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공을 인정해 내부고발자에게 대통령 감사장을 수여한다.

한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은 미국과 영국에 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인색하다. 유교적 사상이 강해 내부고발에 대한 시민의식이 아직은 선진진화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특히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특징이다.

최근 국제기구들은 국가 간 부패 통제의 중요성에 따라 부패협약서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UN을 비롯해 유럽연합(EU), OECD 등은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적 보호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