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공익 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대표는 대한적십자사의 헌혈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다. 준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아 직장을 잃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부고발자의 애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내부고발을 하고 난 이후 삶은 어떤가.
“대부분 소송에 휩싸여 있다.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복직을 위한 소송이다. 신변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복직만이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 부당해고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리고 배신자라는 곱지않은 시선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

법적인 보호조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변 보호가 절실하다. 내부고발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면 조직은 제보자 색출에 나선다. 해당 문제의 개선보다는 응징 조치를 먼저 취한다. 또 조직이 내부고발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금력 앞에 개인은 약자일 뿐이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려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좋지만 부정적인 시민의식이 먼저 변해야 할것 같다.
“물론이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 시민의식이다.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려 한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 않는가. 내부고발자는 배신자가 아닌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등공신에 가깝다. 시민의식이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보호제도가 잘갖춰져 있다고 해도 사회 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내부고발자라는 단어가 부정적 느낌을 준다는 의견이 많다. 명칭 개선 작업을 할 생각은 없는가.
“이 부분에 고민이 가장 크다. 어감이 안 좋고 반감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다.

내부고발자의 표현은 처음 양심선언자에서 내부고발자, 이후 공익 신고자라고 변했다. 일부에선 등대지기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어떤가. 어떻게 표현을 하든 ‘아! 내부고발자’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현재 상황에선 공익제보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 명칭을 바꾸기 보다는 시민의식의 변화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본다.“

김세형 기자 fax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