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데 이어 오는 9월부터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시는 30일 인천시청에서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을 위해 하나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희망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출 지원을 확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 회복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인천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우대금리 융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하나은행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출연하고, 인천시도 6억5000만원을 출연해 보증료 일부를 지원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심사 절차를 완화하고, 보증료를 연 1%에서 0.7%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하나은행은 대출한도를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고정금리를 적용해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이번 대출 지원사업은 총 65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 4.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에 걸쳐 분할상환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300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은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유통·음식·숙박업의 경우 5인 미만인 사업자를 일컫는다. 통계청 조사결과 2012년 기준 인천시의 총 사업체수 16만6490개 중 소상공인업체는 14만5236개로 8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