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희 CJ E&M 대표(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의 최종 결재권자로 수백명의 의료 관계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는 제약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대표는 2010년 5∼11월 공중보건의 A씨 등 병·의원 의료 관계인 총 223명에게 자사 법인카드를 건네주고 사용 대금을 대신 결제해 주는 식으로 33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모 제약영업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모 상무에 대해 “리베이트의 기획과 주도를 직접 실행한 장본인으로서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쌍벌제 시행에 앞서 공격적인 영업행위을 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판시했다.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비롯한 공무원 신분 의사 10명에게는 벌금 1000만~4000만원과 함께 징역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머지 민간 병원 소속 의사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