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금 혜택이 더 좋아진다. 아울러 의료비 등 어쩔 수 없이 중도인출하는 자금에 대해서도 저율 과세될 방침이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에서 400만원의 12%인 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으로 높아져 최고 8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방침이다. 여기에 중도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율을 물었지만, 의료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중도인출할 경우에는 최저 3.3% 저율과세 될 방침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도인출 자금에 대해 무조건 기타소득세를 무는 대신 불가피하게 인출할 경우에는 연금소득세와 똑같은 세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연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나눠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