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죽음과 세금 빼고는. (In this world nothing can be said to be certain, except death and texes.)" 세금은 죽음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세당국을 속여 당장의 세금을 피한다 해도, 이후에 적발되면 과징금을 심하게 두드려 맞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파생상품도 거래하여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다르면 개인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는 거래세나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가 파생상품으로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세금 한 푼 안내고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파생상품의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낮은 세율의 거래세(KOSPI200 선물 0.001%, KOSPI200 옵션 0.01%)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나성린 의원은 2016년부터 파생상품 거래시 양도차익에 대해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침체되어 있는 시장에 과세까지 된다면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는 파생상품시장 거래량 순위가 2011년에 세계 1위였을 정도로 파생상품시장이 활발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9위로 추락할 정도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입니다. 관련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안 내던 세금까지 내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아예 시장을 외면하게 않을까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정부의 과세방침에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드림플러스 대학생기자단 송형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