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410만명에게 첫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새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에서 여러 감액 규정에 따라 적게는 2만원까지로, 어르신 빈곤 해결 차원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전반적으로 연금액이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은행 시스템에 문제만 없다면 오늘 오전 중 기초연금 전달이 거의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을 기존 기초노령연금 계좌로 받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어르신들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000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는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하지만 2만3000명은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000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이번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 달 7월 급여를 함께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과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통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도 상담이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