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유병언(73)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지난달 중순 전남 순천에서 발견돼 최종 신원확인 결과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수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지난 5월 말까지 유 전 회장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된 전남 순천의 송치재 인근 별장에서 2~3㎞ 떨어진 매실밭이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지문도 채취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상태였다고 경찰을 전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의 DNA 분석을 의뢰했고, 경찰청은 시신의 DNA와 유 전 회장의 친형 유병일 씨(75·구속 기소)의 DNA가 거의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시신과 유 전 회장의 정확한 일치 확인을 위해 서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서 정밀 부검과 분석을 재의뢰해 놓은 상태다. 변사체는 22일 오전 7시5분께 서울 신월동 국과수 서울과학연구소에 도착, DNA 검사 등에 돌입해 빠르면 이날 오전 중 DNA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유병언의 DNA가 없지만 가족의 DNA와 비슷하다면 거의 유병언 본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도 변사체가 유 전 회장 본인인지 국과수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발견된 변사체의 주인이 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그동안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던 검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에서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불구속 기소로 처리하는 관례상 유 전 회장 관련 수사도 동일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건 발생 뒤 나흘만인 20일 수사팀을 꾸려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

현재 유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액으로는 배임 1071억원, 횡령 218억원, 증여세 포탈 101억원 등 총 139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