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김승동 씨(35)는 요즘 탈모로 고민이 많다. 김 씨는 30대로 접어들면서 급속도로 M자형 탈모가 진행 중이다. 본격적으로 탈모 관리를 받으려고 알아보다 비용 문제로 마음을 접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탈모 치료도 간혹 실손보험에 적용된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탈모관리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탈모로 외모가 변형되도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단지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가 아닌 치료의 목적이라면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외모개선 목적(성형수술, 사시교정, 시력교정술, 쌍꺼풀 수술 등), 여성관련 질환(습관성 유산, 불임검사, 인공수정 등)을 포함해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검진, 예방접종, 의치·의족 등 보조구 등이다. 즉, 탈모관리는 외모개선이 목적이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탈모라도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이 가능하다. 즉, 스트레스성탈모나 지루성탈모, 원형탈모 등의 경우 하루 통원비 30만원 이내에서 보상된다. 이때 본인의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 자기부담금(2만원 이내)만 내면 된다.

탈모 이외에 하지정맥류도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정맥류는 혈액순환 장애가 가장 큰 원인이다. 심장으로 올라가야 할 정맥혈이 다리에 정체되면서 혈관이 피부 표면으로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정맥혈은 발끝에서 심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중력의 영향이나 자세에 따라 역류하기가 매우 쉽다. 이를 방지하는 것이 심장 쪽으로만 혈관이 흐르게 만드는 판막의 역할, 그런데 이 판막이 고장 나면 혈액이 종아리에 고인다. 발끝에서 올라오는 혈액과 섞이면서 혈관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하지정맥류 환자는 사실 여름이 가장 힘들다.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어야 하는데, 구불구불하게 튀어 나와 있는 실핏줄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정맥류도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면 실손보험 보상이 적용된다. 탈모와 마찬가지로 소액의 자기부담금만 지불하면, 통원비 최대 3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탈모와 하지정맥류 모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