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백화점의 특약매입거래로 발생하는 매장 기초시설 교체비용, 추가 파견 판촉사원의 인건비, 매장관리 비용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백화점 특약 매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한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방식. 현재 국내 백화점의 70%가 특약매입거래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약매입거래 부당 심사지침과 관련, ▲상품 입고·관리 단계 ▲매장운영·관리 단계 ▲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비용 분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했다.

매장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는 백화점이 원칙적으로 매장 천장·바닥·조명 등 기초시설 교체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할 수 없고, 대규모 유통업체의 요구로 발생하는 매장인테리어 비용도 유통업체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

백화점의 요구로 추가 파견되는 판촉사원 인건비는 입점업체에 전가해서는 안되며, 다만 입점업체가 상품판매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파견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는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기료, 가스료 등 매장관리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으며, 백화점은 자기 소유 상품을 대신 판매시킬 경우 입점업체에 백화점 로고가 표시된 쇼핑백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브랜드 광고를 제외한 대규모 유통업체가 실시하는 방송, 전단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비용은 입점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우수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상품권 지급 등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판매 촉진 행사 비용에 대한 입점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상품 입고·관리 단계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매입한 상품을 보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창고사용료 등 상품 보관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게 했다.

이미 매입한 상품이 분실·훼손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매입 시 검품·검수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품·검수를 생략하더라도 판촉사원의 책임이 없을 때에는 손실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

공정위는 "특약매입거래의 가장 큰 폐해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라며 "심사지침 제정으로 특약매입거래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부당 비용전가 행위 등 폐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