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간 헤게모니 다툼으로 결론을 못냈던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이 오는 2017년부터 부처 공동 검증으로 결론났다. 다만 연비 검증 총괄업무는 국토부가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017년부터 정부의 강화된 자동차 연비 검증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 내용은 연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행저항값(자동차 주행시 차체가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검증이나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기준을 동시 충족시키는 게 핵심이다.

관련 부처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하순께 공동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고시안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연비 검증 등 핵심조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내년 10월에 시행된다.

고시안은 구체적으로 주행저항시험을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되는 차량의 연비 검증 대상은 전년도에 많이 팔린 자동차 가운데 선정하기 때문에 실제 주행저항시험은 2017년부터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고시안은 주행저항값 측정 세부 기준으로 시험기관 실측값과 제작사 제시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따지지 않고 두 연비 중 하나라도 허용오차(-5%)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처리하기로 강화했다.

연비 사후조사는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비 검증 총괄 업무를 맡은 국토부는 올해 연비조사 대상 차종을 놓고 산업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곳이 지정됐다.

한편, 공동고시안 예고가 나오기까지 자동차 연비 검사는 최근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 재검증을 놓고 산업부와 국토부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는 등 부처 이기주의 대립을 보였다. 결국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 통일된 연비·온실가스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연비 검증 유예기간을 둔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자동차 기준을 개정하면 상대국에 통보해 협의해야 하는 절차 일정과 자동차 제작사에도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