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색깔을 하얗게 탈색시키는 '피부 백반증'을 유발하는 일본 가네보 미백화장품을 사용해 피해를 입은 국내 소비자들이 일본 법원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일부 언론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 일부 미백화장품의 피부 백반증 발생으로 자사 제품 54개를 자진회수한 가네보 화장품을 상대로 국내 피해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사례 접수 당시 문제의 가네보 미백화장품을 이용한 일본 여성들에게서 백반증이 집단 발병했고, 원인은 가네보 미백화장품에 첨가된 미백성분 ‘로도데누로’의 독성 때문인 것으로 규명됐다.

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즉시 국내에 수입된 가네보 미백화장품 18개 제품을 자진회수 조치했다.

가네보 화장품 측은 자진회수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본 피해자 일부는 보상액이 너무 적다며 현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자극 받은 한국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한국내 법인 가네보 코리아가 구체적인 합의금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본사 보상액 기준의 10% 수준에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직접 피해구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지 법원 집단소송 추진은 피해 보상에 비협조적인 가네보 코리아보다 보상에 적극적이고 보상금액도 큰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국내 피해자들이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고 변호인측은 설명했다.

백반증은 선천성과 후천성을 나눠지는데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후천성의 경우는 일부 독성물질이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면서 피부 색깔을 하얗게 탈색시키는 것 외에 스트레스, 외상, 일광화상 등 보조적 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반면에 선천성은 발병환자 30% 이상이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유전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회수됐던 가네보 미백화장품의 국내 수입판매(수입처 금비화장품) 제품은 가네보 브란실 슈페리어 화이트 딥마스크 등 2개 브랜드 18개 제품이었고, 판매량은 당시 총 1만3900개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