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이 줄어만 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이라는 과목은 자율로 이루어진다.  대학입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더욱 더 악화되고만 있다. 학교체육의 개선방법은 없을까

첫째,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운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학교 현장의 모습이 변해갈까? 아니다. 체육 활동의 장이 마련된 만큼 체육교사(스포츠강사)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지도자는 청소년 발달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일까? 의도하는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담고 있어야 한다. 운동장에서, 체육관에서 공을 가지고 뛰고 달리고, 땀을 흘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활동에 만족해하는 것은 아니다. 체육 활동 속에서 성취감, 책임감, 협동심, 자존감, 도전, 경쟁, 배려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고, 인내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체육교육과정도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 바뀌었다. 체육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스포츠클럽에서 신체활동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한다.

둘째, 스포츠강사를 위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연수 교육이 다양화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체육 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강사들도 열심히 지도하고 아이들도 많이 만족해한다. 아이들도 스포츠 강사와의 체육 활동은 부담 없어 하고, 스포츠강사들 또한 수업 준비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운동장에서 가르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몇몇 안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의 모습이다. 이들에 의해 체육 활동은 ‘아나공’이나 주먹구구식으로 회귀될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학교운동부가 과거에 운동하는 기계를 양성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듯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방과 후 스포츠 활동, 토요 스포츠데이 등은‘아나공’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스포츠강사들을 폄하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내실 있는 질 높은 체육 활동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과체육수업이나 방과 후 체육 활동이나 신체활동을 가르쳐야할 당위성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단지 수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수업 분위기가 다를 뿐이다. 스포츠강사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받은 교육은 스포츠강사로 선발된 이후 받은 연수 교육이 전부이다. 최근 들어 방학 동안 2-3일씩 연수 교육을 받는다. 스포츠 교육적 관점에서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는 방법, 체육관, 교육관 등‘교육적’사고와 판단, 그리고 교육적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양과 질적 측면에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육 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체육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많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경험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운동을 해서‘좋다’로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 그 동안 연구된 연구 결과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울하고, 외톨이고, 폭력적인 아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눈빛을 나누고, 미소를 건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체육 활동이다. 사춘기의 우울함과 공허함의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체육 활동이다. 청소년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줄 수 있는 것도 체육 활동이다. 체육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서 자기 만족, 대인관계, 잠재력, 가족관계 요인 등 행복의 하위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은 타 학과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최근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이같이 학교 안과 밖에서의 신체활동은 학생들의 신체적 성장과 인격적 성숙 그리고 학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교체육진흥법의 지속적인 실천 명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제도적 측면, 즉 학교 체육의 외형을 단단히 해 주었다. 이제 부터 이것이 잘 지탱될 수 있도록 살을 붙여가는 일이 남아 있다. 연기영은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은 스포츠교육권보장, 학생들의 체력증진, 체육활동 활성화와 더불어 학교체육시설의 확충, 학교 운동부 정상화 등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이며 학교체육의 진흥을 담당하여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스포츠 복지 실현의 기반 조성으로써 그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의 주장처럼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 체육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신체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통해 학생들은 폼생폼사의 모습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학교 규칙과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다정다감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학교체육진흥법이 이제 막 뿌리를 내렸다. 이것을 통해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생겨나고 학생들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 더불어 체육교사(스포츠강사)와 학부모, 다음 세대 교육이 우리 사회를 지지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믿는 모든 이들의 얼굴도 밝아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