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어르신 장수 수당’을 지급한다.이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922년 12월 31일 이전 어르신에게 1인당 연 24만원의 장수 수당을 지원한다. 올해는 110여명에게 2664만원의 장수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태백시의 노인인구는 2013년 말 기준 8379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4만8794명)의 약 17%를 차지한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장수 수당 지원은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노인문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태백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 향상 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