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반갑지 않은 1위가 있다. 바로 ‘세계 최저 출산율’ 이라는 기록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녀를 키우기 힘든 경제적 여건으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로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평균수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경제적 은퇴(수입 급감)의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문제는 현재 40~50대 사람들은 대부분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자녀교육과 내 집 마련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키는데 대부분의 자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40대가 60세에 은퇴한다면 평균수명이 90세에 육박하고, 지금의 30대는 90세를 넘어 평균수명 100세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긴 30~40년을 언제 준비했느냐에 따라 ‘장수’라 쓰고 ‘빈곤과 고독’이라 읽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결정 될 것이다.

연금상품 선택은 ‘세금’이 중요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급감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노후생활이 힘들게 된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매월 소득(産)처럼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다.

재테크를 통해 부자가 되었다면 노후 준비가 따로 필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재테크를 통해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소득을 만들어 내는 산(産)테크를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산(産)테크로 가장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소득이 바로 ‘연금소득’이다.

그럼 지금부터 연금을 알아보자. 연금을 조사해보면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3개의 금융기관에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연금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 기준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바로 세금 부분이다. 연금상품은 노후 준비를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준다.

세제 혜택은 크게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을 세제적격 연금이라 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을 세제비적격 연금이라 한다. 이 두 상품을 구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저축’이란 단어가 상품명(OO연금저축보험)에 들어가면 세제적격연금이고 아니면 세제비적격연금이다. 그렇다면 소득 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 중 어떤 상품이 노후준비에 더 적합할까?

득 많은 ‘세제비적격연금’ 상품
세제적격연금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과세이연’ 효과라고 하여 말 그대로 현재 내야 할 세금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것뿐이다. 연금 수령 시에는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세제비적격연금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많은 직장인들이 소득공제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을 많이 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소득공제 금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연봉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맞춰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이다. 그러므로 연봉에 비해 과세표준금액은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이 약 8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어선다. 연봉 8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은 소득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위해 세제적격연금 상품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보다 미래에 납부할 연금소득세가 더 많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기본세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주목하자. 또한 선진국의 경우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향후 인구 구성상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면 경제 활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져 노인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늘이면 늘였지 현재보다 줄일 수는 없어 보인다.

게다가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대부분 흐지부지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소득공제를 받는 세제적격연금보다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 세제적격연금상품은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중도해지 시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수만
한국재무설계 재무상담사
現 한국재무설계 재무상담사
現 삼성증권 투자권유 상담사
現 모네타 재테크칼럼 리스트
現 모네타 재정컨설팅 상담위원

이학명 mrm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