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언론마다 <100세시대>와 <제2의 인생>에 대한 담론들이 확실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노인 문제를 생각하면 과연 어떤 수준까지 준비하는 것이 맞느냐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맡아야 할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는 무상복지 논쟁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좋겠죠. 당장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계층에 대한 보호와 함께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2008년 데이터를 보면 65세부터 77세까지 노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84만97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월소득액의 5%인 9만12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싱글 노인인 경우 74만원, 노인 부부 합산 118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활비를 미리 저축해 놓지 않았다면 정부 보조금을 빼고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생활비를 벌어쓰는 방법 그리고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은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생활비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60%는 자녀들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소득공제 상 경로우대는 65세 이상 노인 1인에 대해 100만원,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이 전부입니다. 실질적인 세금 혜택은 평균 15%의 근로소득세를 낸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5만원에서 22만원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수가 1404만명, 일용직 738만명으로 총 2100만명이 넘어 전체 국민의 절반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로 공제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주변의 사례를 보면 대략 월 30만원 안팎을 부모 생활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를 세제 혜택으로 보완하려면 경로 공제를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경제부는 난색을 표하겠지요. 하지만 포퓰리즘의 만연으로 노령연금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공적부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노인들에게 실제로 생활비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전용통장을 개발해 이 통장의 체크카드를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은 현재의 IT수준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