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금융당국이 활짝 웃었다.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헐값 매각을 진행시켰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계기라고 자평했다.

변 전 국장은 2003년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상가보다 3천443억∼8천252억 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2006년 말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매각작업이 순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산업자본에 가깝다고 했다. 현재 최종 3심이 진행 중이다.

경제전문가들은 3심에서도 1·2심의 결과가 크게 뒤바뀌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재매각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와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놓고 ‘론스타 인수 원천 무효’라고 외치고 있다. 또 대법원의 3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결날 경우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재매각에 제동을 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세형 기자 fax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