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부처 소관 160건의 법령과 제도를 종합한 자료집 '201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농식품·산림 분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돼지와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시행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가축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돼지고기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은 12월부터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밭(지목 기준)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밭직불금 지원대상 논 이모작 재배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절차는 12월19일부터 간소화된다. 피해자는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