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자료

정부가 논란이 지속됐던 자동차 연비 재검증에 대해 통일된 입장 발표를 유보하는 대신 부처별 결과를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과장금 부과 등 절차를 진행키로 해 추가 논란이 우려된다. 단 향후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현대차 싼타페 2.0과 쌍용차 코란도 S 2RO 차종 연비에 대한 재검증 추진경과 및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산업부과 관리하던 자동차 연비 문제에 국토부가 승용차 대상 자기인증 적합조사에 연비측정 항목을 포함시키면서 촉발됐다. 국토부는 싼타페와 코란도S가 허용 오차 범위 5%를 넘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산업부는 기존 인증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적합 판정을 다시 내린 바 있다. 두 부처간 다른 검증결과가 발표되자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2개 차종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고 이날 발표했다.

재검증결과 국토부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자동차연구원은 두 차종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싼타페는 -6.3%, 코란도 S는 -7.1%로 허용 오차범위 5%를 초과했다. 반면 석유관리원 검증에서 싼타페는 -4.2%를, 자동차부품연구원은 검증에서 -4.5%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재검증 결과가 양 부처의 검증결과를 대체할 수 없다고 유보적인 결론을 내린 것. 단 각 부처가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비 중복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사후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으며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