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7 승용차 (사진제공=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K7승용차 바퀴의 알루미늄휠 결함에 따른 조치로 2595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K7의 알루미늄휠에 균열이 생기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결정은 알루미늄휠(19인치)의 제조 공정 중 불순물 함유 및 기공 발생 등으로 휠에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함으로 차량이 주저 앉을수도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21일부터 2013년 8월 27일까지 제작된 K7 승용자동차 259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6월 23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휠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번 리콜 대상과 같은 품질의 정비용 부품(209대분)도 기아차 직영서비스업체에 공급 또는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아차는 정비용으로 공급한 휠도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리콜 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