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한사람당 7표를 행사하는 ‘1인7표제’로 치러진다.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교육감과 지역의원까지 직접 내손으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실시되는 본선거는 사전투표와 달리 거주지 해당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info.ne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투표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신분증을 필히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해당 투표소에 도착한 뒤 유권자 명부를 대조할 때 유권자 등재번호를 미리 기억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는 1차로 3장, 이어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각각 받은 뒤 기표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표하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시ㆍ도교육감(연두색) △시ㆍ도지사(백색)  △시ㆍ군ㆍ구의 장(계란색) 선거에 투표하면 된다.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후보 이름 옆 빈 공란에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해 도장찍듯 찍으면 된다. 볼펜 등 여타 필기구를 이용하거나 경계선 상에 기표하면 모두 무효처리가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표한 뒤 각각 반으로 접어 1차 투표함에 3장을 한꺼번에 넣으면 1차 투표는 종료된다.

2차 투표는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선거다. 투표용지 4장을 다시 받아 △시ㆍ도의원 지역구(연두색) △시ㆍ도의원 비례대표(하늘색)△▷시ㆍ군ㆍ구의원 지역구(청회색) △시ㆍ군ㆍ구의원 비례대표(연미색) 선거에 똑같은 방식으로 투표하면 모두 끝난다.

1인7표도 알고 보면 이처럼 간단하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1인7표가 아니다. 두 곳은 특수한 지위를 인정받는 광역자치단체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선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인 5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인 4표가 되는 셈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010년 6·2지방선거의 경우에는 1인8표였다”면서 “하지만 교육의원이 없어지면서 1인7표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기다리는 중에 6시가 넘을 경우에는 대기번호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지적·자폐성 장애 포함한 다른 신체 장애자의 경우,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해 투표를 도울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식 블로그(http://blog.nec.go.kr/130190239471)를 통해서도 이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선거권은 2006년부터 주어졌으며, 외국인 투표제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