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증세가 경미한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상생활 수행이 힘든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이미 1~3등급 수급자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이번에 정부는 경증환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인지기능을 향상 시키는 요양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치매 환자의 주·야간 보호에 대한 목욕 서비스 및 토요일 수가 가산,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신설하여 수급자의 이용 편의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요양보호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의 처우개선 등 적정 임금수준을 반영하여 전체 평균 4.3%(시설 5.9%, 재가 2.3%) 인상하는 대신에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이번 장기요양위원회 확정 내용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신설·조정한게 핵심이다.

신설키로 한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수급 신청자들은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치매진단 관련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등급인정을 받아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로부터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받는다.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현행 3개에서 5개로 확대, 세분화된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5등급 체계로 개편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등급체계가 개편되어도 기존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은 감소하지 않으며, 등급변경에 따른 서류제출 등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등 재가 급여의 적정 이용을 위한 수가(급여비용)도 가산, 조정된다.

수급자의 기능 상태를 고려해 1, 2등급은 방문요양 중심으로, 3, 4등급은 주·야간 보호 중심으로 설계해 수급자의 적정 이용을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