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A씨(여)는 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남자 배우자를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했으나, 곧 상대의 신상정보(프로필)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에 계약해지와 함께 입회비 등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여러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며 사실상 환급을 거부해 결국 A씨는 한국소비자원(대표 정대표)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최근 결혼정보(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소비자원과 서울시가 17일 ‘피해예방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4년 1분기 동안 결혼정보업체 관련 58건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소비자피해 접수 42건에 비해 약 38%가 늘어난 것이다.

소비자원이 집계한 결혼정보업체 소비자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가입 시 정했던 배우자의 조건(직업, 학력, 나이, 재산, 종교 등)과 다른 상대를 주선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41건(7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이어서 정해진 기간에 소개를 이행하지 않는 ‘계약불이행’ 피해 15건(25.9%), 계약해지 후 환급금 산정시 부당한 약관조항을 적용하여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 2건(3.4%) 순이었다. 연령별 피해 현황은 30대 남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40대 9명, 50대 9명, 20대 6명이었다. 피해 남녀비율은 여자가 36명, 남자가 22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현재 서울시내 국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는 총 244개이며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결혼정보업체로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번)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