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뒤 하달된 업무 지시 로 인한 스트레스를 근절시킬 주목할 만한 결정이 프랑스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영국 BBC방송 등 외신들은 프랑스의 정보통신기술(IT) 업종의 기업과 노조가 오후 6시 이후, 즉 근로자들이 퇴근한 뒤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경영자총연합회와 노동조합은 지난주에 근로자의 퇴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출근 전인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회사가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최근 스마트폰·태블릿 등 IT기기 보급이 늘면서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도 늘면서 불만이 많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였다. 이번 노사합의로 약 100만 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프랑스는 삶과 일의 균형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주 35시간 근로제를 시행했으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연장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업무 외 시간에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 업무 압박을 주는 기업들은 고발이나 소송을 당하게 된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단지 디지털과 컨설팅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합의사항이라는 것이다. 즉, 모든 근로자가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특성상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직장인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업무 시간 중이라도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직장인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회사의 출·퇴근 시간이 같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논란의 가운데 있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실질적 업무 시간이 연장된 것의 폐해를 막고 노동자들의 행복한 저녁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