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서 나는 소리 탓에 잠을 못 자겠다. 딱 들어도 ‘청소년 청취불가’인 이 소리는 항상 특정 시간 동안(약 20분)만 이어지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확히 매일 밤 11시 10분경 시작된다. 연속극처럼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은근 사람 미치게 한다. 차라리 무작위로 들리면 좋으련만, 이건 뭐 어린왕자에 나오는 여우도 아니고 “가령 네가 밤 11시 10분에 온다면 난 10시부터 벌써 분노게이지가 차기 시작해”가 따로 없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직접충격소음’과 피아노 및 TV 같은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된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최고소음도가 주간 57dB, 야간 52dB이다.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입주자가 시간을 지정하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나 환경부 지정업체가 그 시간에 방문한다.

층간소음은 가히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저주’다. 층의 저주라고 하면 ‘마천루의 저주’를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지역을 막론하고 초고층 빌딩이 완공될 시점에 경제위기가 시작된다는 이론. 그도 그럴 것이 초고층건물 시공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통상 경기가 정점을 찍을 때 계획된다. 자연히 완공될 시점에는 비교적 경기가 후퇴한다.

실제로 1930년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대공황과 맞물렸다. 1997년 쿠알라룸푸르의 페트로나스 타워 완공 직후엔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쳤다. 2008년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는 세계 금융위기 직전에 준공됐다.

초고층건물의 시초는 1911년 뉴욕 맨해튼에 세워진 ‘울워스 빌딩(241.4m)’이다. 유럽풍 고딕양식을 갖춘 당대 최고 건물이었다. 193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이 빌딩을 지은 사람은 ‘프랭크 울워스’다. 그는 백만장자였다. 첨부터 부자는 아니었다. 오히려 가난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청년시절엔 상점에서 일했다.

그러던 중 일부 상점들이 재고품을 5센트에 판매하는 걸 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1879년 2월 22일 미국 뉴욕 유티카에 모든 물건을 5센트에 파는 ‘5센트 스토어’를 열게 된 배경이다. 천원숍 개념인 가격파괴형 상점의 효시였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울워스는 당대 세계 최대 유통기업으로 성장했다. 1919년, 67세의 나이로 숨질 당시 그는 전 세계에 1300여 매장을 거느리고 있었다. 사람에게 계급을 매긴다는 게 전근대적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평민층에서 상류층이 된 셈.

상류층, 혹은 양반집 규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왠지 이층집 창문에 턱을 괴고 엷은 미소를 띠고 있을 것 같다. 솔바람에 날리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층이 졌다. 층진 머리는 전문용어(?)로 레이어드커트(layered cut)라고 한다. 머리카락을 예쁘게 층 내고 싶으면 미용실에 가서 “레이어드커트해 주세요” 하면 된다. 더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퍼 커트나 쇼트 레이어・레이어 봅 등이 있다.

층 내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특히 2011년에는 전년 대비 커트 비용이 평균 67%나 올랐다.

한편 지난 1월부터 66㎡ 이상 크기의 미용실은 ‘옥외가격표시제도’를 따라야 한다. 층을 내는 가격이든, 펌을 하는 가격이든 바깥에 적어두도록 한 제도다. 시행 1년이 됐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장 추가, 머릿결 손상 방지 등 옵션을 붙여 가격을 올리기 때문이다. 지난 일 년 동안 서울시 내 옥외가격 미표시로 적발된 건수는 8건, 과태료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