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오늘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대리 월급날. 김대리는 평소 무관심하게 보던 급여 명세서를 ‘월급이 지난달에 비해 혹시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김대리의 상여금은 800%인데 월급 명세서는 월급액이나 지급명세서 항목 모두 지난달과 동일하다.      

최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여금에 대해 이것저것 알라본 김대리는 곰곰이 생각해본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상여금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임금인상이 이뤄진다고들 하는데?, 우리회사는 상여금이 800%로 월 급여가 60%쯤 올라야 하는데, 혹시 우리 회사가 주어야 할 임금을 안 주는 거 아냐?’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이슈화되면서 위 김대리처럼 임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여금이라고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전체 근로자가 곧바로 임금인상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이란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

2013년 12년  18일 ‘갑을 오토텍’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세안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기 상여금 ․ 근속수당 ․ 하계휴가비 ․ 가족수당 ․ 기술수당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 최고 의결기관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이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며,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기존 통상임금과 재산정한 차액이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에 반영된다.  시간외수당 및 연차휴가 수당 증가는 퇴직금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상여금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은 ① 정기성, ② 일률성, ③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즉 정해진 시기(짝수월, 홀수월 또는 구정 ․ 추석 등 정해진 일자)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고정성의 요건을 갖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상여금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면 “정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정성이란 ‘사전에 정해진’의 뜻으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짝수월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홀수월에 퇴직할 경우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거나 근무일이 5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상여금 등 지급에 제한을 두는 경우 고정성을 상실하여 통상임금에 제외된다.

2013년 12월 18일 이전 합의에 의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제외될 수도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의 임금은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비중이 높다. 어떤 회사는 연간 상여금 지급율이 기본급의 1000%~1200% 이상이 회사도 있다. 상여금이 1200%인 회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은 기존에 비해 2배가 높아지고 연장 ․ 야간 수당 등 가산임금도 2배가 올라가게 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급격한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 판결일(2013년 12월 18일) 이전 노사합의에 의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기업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기존 합의 유효시점까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노사합의란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기타 내부 관행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기존 합의 유효시점이란 임금협약 만료일, 임금 계약 만료일 등을 말한다. 만약 매년 5월에 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회사라면 새로운 임금 인상이 이뤄지기 전 시점(2014년 4월 30일)이 될 수 있다.

김대리의 경우는?

먼저 김대리 회사의 상여금이 중도 퇴사자나 월 중 휴직자 등에 대해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도 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고정성’의 요건을 갖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중도 퇴자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실제 상여금 자체는 임금 인상과 연결되지 않는다.  즉 시간외 근로의 비중이 높은 경우라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임금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간외 근로가 거의 없을 경우 임금 인상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비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할 경우 회사의 경영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로운 임금 인상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대리 회사의 임금 인상시기가 2014년 5월이라면 5월 이후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강명희  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