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레보의 대표상품인 디지털도어록 ‘게이트맨’(모델명 H101)이 결로 현상으로 작동 불량이 발생해 제품 리콜(자발적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게이트맨의 작동이 멈춰 문을 열 수 없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결로현상으로 내부 기판에 생긴 물방울이 기기 작동 불량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아이레보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게이트맨의 결로현상 원인은 겨울철이나 주택 단열 미흡 등으로 실내외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공기 중의 수분이 물체 표면에 물방울을 형성한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를 받아들인 아이레보는 3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게이트맨 H101 모델 제품이 설치된 주택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기판 등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리콜 대상제품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된 것으로 회사측은 총 1만8972개로 파악하고 있다.

출입문에 게이트맨을 설치한 소비자들은 제품 모델명을 확인한 뒤 해당제품일 경우 아이레보 서비스센터(1544-3232)로 연락하면 무상으로 안전점검 및 부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결로 현상에 대한 시험항목이 없고, 내한성 시험 온도(영하 15±2℃)가 지역에 따라 영하 20℃ 이하로 내려가는 국내 기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기준 개정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