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코노믹리뷰 이미화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기 때 도입된 주택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살아나고 있는 주택시장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건의된 기업 현장애로 규제 26건과 유망 서비스 산업 규제 26건 등 52건의 현장애로 가운데 41건을 ‘수용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주택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공주택지구 내 민영주택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나 투기 등 시장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선별 적용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서 국회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7년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지만,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돼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정부 주도로 본격 논의됨에 따라 주택 건설업계와 경제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 첫 시행 이후 연간 주택건설 물량은 38만 가구로 이전 3년 평균치인 50만 가구에 비해 24% 줄었다.

건단련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급등하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며 “상한제 폐지 시 주택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인구가 줄고 있어 폭등 위험은 없다”고 전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의 가장 큰 폐해는 주택유형의 다양화나 첨단기술 개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라며 “최근 정부는 그린홈 등 친환경 주택 확대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정하고 있지만 분양가상한제하에서는 건축 원가의 세부 항목까지 획일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협회도  “공공택지 등 국가 주도로 개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의 공공성을 감안해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고, 다른 분야의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시장 논리에 따른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건설업체들의 이익에만 편중돼 있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업계의 자금난을 ‘바가지 분양’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주택 250만 호가 공급됐지만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과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도 현 주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주택시장을 옭죄고 있던 규제들은 이미 상당부분 규제 완화가 이뤄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 해도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의 주택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 LTV, DTI 등 금융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